경찰청은 25일 농민 2명이 숨진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 진압과 관련해 관할 서장인 영등포경찰서 박병국 서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또 명영수 서울경찰청 기동단 3기동대장과 김홍근 기동단 경비과장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기동단 산하 중대장 5명은 계고 조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이종우 전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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