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16일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9년 12월 국회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국회 본청 진입 등을 시도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 1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등 1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12월16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국회 정문 밖에는 규탄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보수단체 회원 수천 명이 모였다. 자유한국당의 규탄대회가 시작하기 직전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국회 안으로 난입했고 이들 중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및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하고, 설훈 민주당 의원을 밀고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사무처가 퇴거요청을 하고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저녁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다음날 집회 참가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발하고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조 대표를 불법 집회 주최 및 선동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1년1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채증 자료와 시시티브이(CCTV)분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영상 속 인물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력을 행사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집회를 주최한 인물들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만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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