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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세청이 도청한다”며 딸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현행범 체포

등록 2021-01-21 16:49수정 2021-01-21 16:56

조사 어려워 친모 정신병원 입원 조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자신의 친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로 ㄱ(44)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20일 저녁 6시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ㄴ(8)양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ㄴ양의 오빠인 ㄷ(14)군은 ㄴ양이 다친 사실을 확인한 뒤 방으로 데려가 ㄱ씨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발생 당시 아버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ㄴ양은 등 쪽에 7㎝ 정도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진행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게 체포된 ㄱ씨는 ㄴ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ㄱ씨는 “국세청이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ㄱ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전까지 ㄴ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ㄴ씨에 대한 정신병원의 진단 결과를 보고 향후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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