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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1심서 벌금형…횡령·성추행 무죄

등록 2021-01-21 17:11수정 2021-01-21 17:14

“금액 상당수 축구부 위해 사용…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 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 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횡령·강제추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업무상횡령·강제추행 등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씨는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훈련보상금 중 2억2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나온 업무상 횡령금액의 절반가량이 축구부를 위해 사용됐고 나머지 개인적인 거래는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학부모를 두 차례 성추행하고 유사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는 목격자 1명의 충분치 않은 진술 외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축구부 후원회 총무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액수가 법에서 정하는 것에 비해 많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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