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4월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했다.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은 2015년 당시 내츄럴 엔도텍 사건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내츄럴 엔도텍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고 봤지만, 김 판사는 이 정보가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퇴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