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경찰이 “폭행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파악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23일 이 차관에게 목덜미를 잡혔던 택시기사 인터뷰를 통해 (택시기사가)경찰에 사건 당시 블랙박스를 복원한 영상을 지난해 11월11일에 보여줬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네요.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11월 중순께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을 이 차관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최근 검찰의 재수사에서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기사는 복원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이 차관과 합의 뒤 삭제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휴대전화 영상이 복원됐다. 그동안 경찰의 발표와 배치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파악 중”이라면서 영상 확인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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