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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후보자 ‘패스트트랙’ 공판 3월24일로 연기

등록 2021-01-24 11:13수정 2021-01-24 11:56

27일 예정된 공판…
변호인 쪽 “코로나19 우려”로 기일 변경 신청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판이 두 달 뒤로 연기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7일에 예정된 3차 공판 기일을 3월24일로 연기했다.

박 후보자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20일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관계자는 “피고인이 10명이나 되고 변호인단의 숫자도 많아 코로나19 감염 등의 우려로 다른 변호인단과 상의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바로 뒤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지는 않게 됐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26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충돌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 민주당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소된 뒤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다”며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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