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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블랙박스 영상 묵살 의혹…경찰 “국민께 송구”

등록 2021-01-25 14:28수정 2021-01-27 12:55

“‘블랙박스 영상 없다’ 했던 설명 사실 아냐” 잘못 인정
진상조사단 꾸려 엄중 조사…해당 수사관 대기발령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제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달 28일 이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내사종결한 것에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논란 발생 뒤)택시 운전기사나 폭행 영상 존재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국장은 “(이 차관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로)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사안이라, (경찰청에서) 택시기사나 (영상을 복구한) 카센터 접촉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목덜미를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11월12일 사건을 입건처리 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담당 수사관 등이 불법적으로 해당 사안을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경찰은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조직 전체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최근 ‘정인이 사건’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 결과, 이 차관 폭행 내사종결에 이르기까지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거나,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케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부분이 수사종결권이나 책임수사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바로가기: ‘이용구 블랙박스’ 없다더니…경찰, 영상 확인하고도 덮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1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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