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는 2003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2.5점 차이로 불합격한 박아무개(45)씨가 “82번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이 문항에 배정된 점수를 합산하지 않은 채 불합격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주장처럼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의 정답으로 인정된 지문 ④는 틀린 내용”이라며 “답이 없는 이 문항에 배정된 점수를 합치면 박씨는 평균 60점으로 합격점수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82번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문항으로, 공단은 ‘④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상권이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지문 내용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제14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떨어진 150여명의 응시자들이 82번 문항과 관련해 제기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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