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5부(부장 이동언)는 27일 “이 차관 등 피고발 사건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11월12일 사건을 입건처리 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택시기사 휴대폰 속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됐고,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조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담당 경찰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