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에이(A)> 기자가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이번이 세번째 기소다. 지난해 1월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허위 작성 사실을 4월 총선 과정에서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