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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보도 언론사’ 무고 혐의 정봉주,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1-01-27 15:18수정 2021-01-27 15:23

재판부 “허위고소 혐의 명확지 않아…”
정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참여”
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보도 반박' 무고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문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일이 있음에도 허위로 기억에 반하는 언동을 한 것인지”라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초기 보도 내용에 일시나 장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 상황을 모면하려 (허위고소 등을) 했는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성추행 행위라고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을 여의도의 한 호텔 카페에서 성추행했다’는 <프레시안> 보도가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프레시안>을 고소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당일 해당 호텔에서 쓴 카드 영수증이 발견되자 그는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프레시안> 보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날 선고 뒤 정 전 의원은 정계 복귀 뜻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에서 경선 참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연락이 왔다. 일단은 경선 참여의 뜻은 밝혔지만 깊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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