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고 이를 방송사에 제보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는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고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이를 보도한 <문화방송>(MBC)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문화방송>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허위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와 방송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 업체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표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한 인물로 지목된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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