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이 1심에서 57억여원 횡령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로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에게 적용된 8200여만원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이던 2013년 6월~2014년 9월 한 아이티(IT)기업으로부터 차량을 받아 5200여만원가량의 차량 리스료를 수수하고, 다른 기업 두 곳에서는 3천만원 상당의 공진단과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진단·현금 수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차량 리스료 일부에 대해서는 “이익수수 사실 및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사학재단 경민학원 관련 혐의 중에서는 △2012년 학교자금 24억원을 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금인 것처럼 지출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 △2010년 경민대 돈 33억원으로 건물을 사들이면서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것으로 처리해 경민대 돈 33억원을 경민학원 재산으로 전출한 사실 △2015년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찰단속을 받자 직원을 시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처벌받게 한 것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으로 경민에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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