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내 배달 앱 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가입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 사용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저가 보상제' 문제로 국내 기업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앱으로 주문한 음식값이 다른 앱 주문 시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돌려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당시 가입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6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4억7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