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위법하다고 신고한 제보자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상당히 갖췄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사건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로 결정할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보 내용이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해,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에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제보 내용을 검찰과 공수처 가운데 어디로 이첩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최종 의결할 때까지 통상 2~3개월 걸린다.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에 송부나 이첩을 할지, 공수처로 갈지 요건을 검토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