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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사건 연루 보도는 허위”…윤갑근, JTBC에 일부 승소

등록 2021-02-03 14:24수정 2021-02-03 14:29

법원 “7천만원 배상해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고 보도한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제이티비시>(JTBC)와 손석희 제이티비시 대표이사 사장, ㄱ기자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원고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이티비시는 2019년 3월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고검장과의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유력한 접대 대상자로 윤 전 고검장 이름을 적어 검찰에 송치했으나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보도했다.

그해 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했지만, 윤 전 고검장 등 유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제이티비시 보도는 100% 허위보도”라며 민·형사 소송을 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로부터 ‘은행에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신민정 조윤영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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