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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1심서 징역 17년…“죄질 좋지 않아”

등록 2021-02-08 15:39수정 2021-02-08 15:52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타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6)씨에게 8일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무엇보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채 현장에서 도피해 수년간 도망하고, 공범에게 범행을 미루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은 지금도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직폭력단체 출신으로 타이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김씨는 2015년 11월, 공범 윤아무개씨와 함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 ㄱ씨(당시 24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주검을 파타야 인근의 한 리조트 주차장 차 안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피해자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정보를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장기간 폭행해왔다. 피해자 사망 당일에도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했다고 한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폐·간 등 장기에 피가 고여 있었으며, 뇌는 둔기에 맞아 부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타이 현지에서 벌어진 데다 목격자가 없고, 김씨가 ‘피해자는 윤씨의 폭행으로 숨졌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와 재판 모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정보를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사람이 김씨라는 점 △공범 윤씨보다 김씨와 더 가까운 지인들이 법정에서 김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점 △김씨가 사건 뒤 후배를 한국으로 보내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증거를 빼내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 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2019년 말 감금·강요·도박장개설 혐의 등으로 넘겨진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증거를 모아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범 윤씨는 타이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스비에스)에서 방송되며 시청자의 공분을 일으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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