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규모. 참여연대 제공
지난해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41만명이 넘고 임금체불액만 1조6천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임금체불 보고서)를 내어 2020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41만3722명이고 임금체불액은 1조63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사건(근로감독사건)과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사건(신고사건)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해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016년 47만1090명(근로감독사건 14만5660명·신고사건 32만5430명)에서 2019년 58만8898명(근로감독사건 24만3921명·신고사건 34만497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41만3722명(근로감독사건 11만9410명·신고사건 29만4312명)으로 줄어들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피해자가 줄어든 이유와 관련해 “지난해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은 5740곳으로 2019년(2만5415곳)에 견줘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임금체불 피해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금체불액은 2016년 1조5359억원(근로감독사건 1073억원·신고사건 1조4286억원)에서 2019년 1조8391억원(근로감독사건 1174억원·신고사건 1조7217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1조6393억원(근로감독사건 563억·신고사건 1조5830억원)으로 집계돼 1998억원 줄어들었다.
최근 5년(2016∼202년)간 신고사건 기준 업종별 평균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37.1%)·건설업(17.4%)·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업장 규모별 평균 임금체불액 비중은 5~29인 사업장(40.7%), 5인 미만 사업장(29.4%), 30~99인 사업장(17.4%), 100~299인 사업장(7.2%), 300인 이상 사업장(5.2%)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임금체불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반의사불벌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 규모. 참여연대 제공.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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