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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관할 이전, 광주고법이 판단해야”

등록 2021-02-10 18:03수정 2021-02-10 18:14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해 4월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해 4월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관할법원을 서울로 옮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광주고법에서 이뤄진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판단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광주고법이라며, 광주고법에 신청 사건을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쪽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전씨 쪽은 지난달 11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할 이전 여부는 광주고법이 판단하게 됐다. 전씨는 앞서 1심 때에도 ‘고령이라 광주까지 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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