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대법원 항의방문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를 두고 표결을 벌였지만, 여당 쪽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며 “왜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막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독단이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맞섰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야당의원들은 대법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유명무실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는 규정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제한사항인지는 명확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내부 검토 결과였다”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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