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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사무실 무단 침입’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등록 2021-02-18 15:28수정 2021-02-18 15:36

<조선일보> <한겨레> 자료 사진.
<조선일보> <한겨레> 자료 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ㄱ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ㄱ기자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사망 뒤 제기된 성추행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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