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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

등록 2021-02-18 18:21수정 2021-02-19 02:33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 김용민-소성욱 부부가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건보공단을 규탄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31)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소성욱(30)씨 부부는 2020년 2월 건보공단 민원 누리집에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소씨를 신고해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런 사실을 알린 <한겨레21> 보도 뒤 건보공단은 곧바로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했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부부에게 “동성혼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아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하다”며 “실무자의 실수”라고 통보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들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 취소가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가족형태 등장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이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를 넓혀왔다. 사실혼 관계라도 증빙서류만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도 “우리 같은 동성 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바로가기: 건보공단, 동성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387.html

[보도 그뒤] ‘동성커플 부부 인정’ 없던 일로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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