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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심 무죄에 항소

등록 2021-02-18 20:39수정 2021-02-18 20:54

2014년 4월16일 오후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가운데 해양경찰 대원들을 태운 구명보트가 선수 부근을 돌고 있다.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4년 4월16일 오후 전남 진도 동거차도 앞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가운데 해양경찰 대원들을 태운 구명보트가 선수 부근을 돌고 있다. 진도/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대해 참사 당시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상 어려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쪽 과실 △123정장의 늦은 보고 △세월호 내의 선체 문제 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초기 조처 사항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쪽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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