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전문가들 “매맷값 70% 넘는 전세금 위험…반환보증보험 가입 최선”

등록 2021-02-23 04:59수정 2021-02-23 08:14

갭투기 주택 피해 피하려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전봇대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다'며 갭투자를 권하는 부동산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전봇대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다'며 갭투자를 권하는 부동산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현행 제도에서 임차인들이 갭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 매맷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매물은 피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전문가들은 다세대주택 매맷값 대비 전세금이 구축 빌라(오래된 빌라)의 경우 60~70%, 신축 빌라는 70~80% 이하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축 빌라는) 깡통전세(매맷값이 전세금보다 낮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문제 때문에 전세금과 집주인의 대출금을 합친 액수가 집값의 80%를 넘으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하게 되더라도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물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서울의 경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누리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매매·전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득이 전세금과 매맷값이 비슷한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악의 경우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고, 이게 어렵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의 집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 나눠 낸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