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앉아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의붓아들 ㄴ군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 ㄱ씨는 ㄴ군이 자고 있는 두 동생을 깨우려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했다. ㄱ씨는 유아용 욕조에 찬물을 가득 채워 베란다에 두고는 “(네가) 말 안들어서 여기에 넣는 거야”라며 ㄴ군에게 속옷만 입힌 채 욕조에 앉아있도록 했다. 영하의 날씨에 ㄴ군은 1시간30분 가량을 베란다 욕조에 앉아 있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숨진 ㄴ군은 9살이었다. ㄱ씨는 2016년에도 ㄴ군을 폭행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보다 2배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의 학대 정도가 무겁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에 따라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ㄴ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 이같은 학대의 강도는 ㄴ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ㄱ씨가 ㄴ군의 친부이기도 한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가난과 가사·육아 부담으로 지친 상태였던 점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