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1998년 의문사한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순직 처리가 늦어졌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 중위의 가족 김아무개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약 5년간 순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 훈령의 미비점이 보완, 개정될 때까지 순직심사를 보류하여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중위 사건은 1998년 2월24일 공동경비구역에서 김 중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군은 1~3차 조사에서 모두 김 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건 진상 은폐·조작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실한 1차 수사로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에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5년이 흐른 뒤 2017년 8월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김 중위 유족은 ‘군 당국이 초동수사부터 김 중위 사건을 자살로 단정해 20여년간 순직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국가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년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