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가운데)이 2019년 3월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유치원 집단 개원연기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교육 당국의 해산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한유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 1, 2심은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개원연기를 단행한 것을 적법한 휴원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한유총이 소속 사립유치원에 개원연기 투쟁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개원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약 6.2%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공익 침해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 강제 등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발해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한유총의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한유총은 소송으로 맞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 판결이)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한유총도 (개원연기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정 최원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