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원 ‘갑질 논란’ 등으로 해임됐던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최 전 사장이 대통령에게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7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에 취임한 최 전 사장은 새벽 운동을 나갈 때 운전기사를 대동하거나 조기 출근시키거나 관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사용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4월 해임됐다. 국토부는 최 전 사장이 부패방지법상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자 최 전 사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해임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사의 기관장 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최 전 사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해임사유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