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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건, 경찰 ‘편파 수사’ 논란

등록 2021-03-04 04:59수정 2021-03-04 18:08

고소인들 “조사과정 문제 발언” 주장
“대기업 고발 건 90% 무죄” 등
작년 12월 고발 건도 ‘불기소’ 송치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묻기 위해 쿠팡을 고소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경찰이 ‘쿠팡이 잘 대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조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부터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김아무개(33)씨, 전아무개(46)씨 등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10명은 지난해 12월 쿠팡과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이들은 “쿠팡이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말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을 비롯해 가족 및 관계자 등 총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쿠팡이 확진자 발생을 알았지만 전면 폐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경찰은 ‘우리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전면 폐쇄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꾸했다. ‘집단감염 당시 형식적인 마스크 검사만 있었다’고 말하자 ‘쿠팡이 마스크 착용은 잘 체크했다는 거네요?’라는 식으로 경찰이 되물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이 ‘대기업 형사고발 건은 90%가 무죄다. 민사소송 가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5월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김씨와 남편 모두 코로나19 확진 뒤 완치됐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다.

지난달 8일 조사 받은 전씨도 “경찰이 ‘확진자 발생 뒤 쿠팡이 선제적으로 셧다운한 게 아니냐’며 쿠팡이 잘 대처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너무 답답해 ‘왜 쿠팡 편을 드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5월24일 오전 확진자 발생을 인지한 뒤 3시간 동안 물류센터를 폐쇄했지만 바로 오후조 노동자를 정상 출근시켰다. 전면 셧다운은 25일 저녁 7시에 이뤄졌다. 24·25일 오후조로 일했던 전씨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딸과 남편까지 확진됐고, 남편은 바이러스가 폐까지 퍼져 심정지를 겪은 뒤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전씨는 “경찰이 사건을 ‘신천지 사태’와 비교하며 ‘이건(신천지 사태)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다. 이 사건이 더 큰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제가 ‘밀폐된 물류센터 특성상 환기가 안 돼 코로나19에 취약했다’는 식으로 말하자 ‘근데 그건 어느 업장이나 똑같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등의 쿠팡 고발 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모임은 ‘부실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병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집단 감염 당시 쿠팡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고발했는데, 경찰은 현장 노동자는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고 쿠팡을 무혐의로 봤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고소·고발건에 대해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송파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불기소 송치 건은 양쪽 입장을 다 듣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판단했다. 누굴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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