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가운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묻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부회장 쪽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에 따라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부회장은 수사를 위해 검찰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신청의 적정성을 가리기 위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수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의사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불법 투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