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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본 시민단체 “대법관 3분의1 여성으로”…한국은?

등록 2021-03-08 19:23수정 2021-03-08 19:33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4명 퇴임 앞두고
“여성 비율 3분의 1로 늘려라” 요구 봇물
시대변화 맞춰 ‘법관 다양성’ 목소리 분출
한국 ‘여성 대법관 4명’ 시대 언제쯤 올까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6일, 일본 시민단체 89곳이 한국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여성 비율을 “3분의 1로 늘려달라”는 취지의 요구서를 내각 등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모두 15명(현재 여성 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4명(남성 3명·여성 1명)의 재판관이 올 3분기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여성 재판관이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려면 4명의 공석을 모두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이 내용을 보도한 <아사히신문>은 “지금까지 여성 재판관이 가장 많았던 때가 3명”이었다며 “(시민단체들은) 이번이 여성 재판관을 늘릴 기회라고 보고 후보를 추천하는 대법원과 변호사단체, 내각 등에 각각 요청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3·8 여성의 날을 맞아 일부 국가들이 ‘여성 대법관’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러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특성상 대법관의 다양성은 필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올해 새 대법관 1명이 임명될 예정이라 이러한 움직임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에서 여성 대법관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이유는 대표적인 성차별 조항인 ‘부부 동성’ 민법 조항이 최고재판소의 재심리를 앞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부 동성 제도는 ‘아내와 남편의 성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사건이 늘면서 법관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일본 내에서 더 커지고 있다. 아사쿠라 무츠코 와세다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에 “부부 동성으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96%로 아내가 개명의 고통을 더 겪고 있다”며 “이 밖에도 남녀의 경험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고 재판관에 남녀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 누리집 갈무리
일본 최고재판소. 최고재판소 누리집 갈무리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대법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영국은 12명의 대법관 중 3명이었던 여성 대법관이 2019년 말 이후 2명으로 줄어들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여성 대법관 1명도 내년 1월 퇴임 예정이라, 자칫 성별 다양성이 더욱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말 여성 대법관의 잇따른 퇴임 소식을 전하며 “성적 다양성을 위한 영국 대법원의 진전이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캐나다는 9명의 대법관 중 여성이 4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1980년대 이후 여성들의 로스쿨 진학이 늘면서 여성 법조인이 늘었고, 여성의 역할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변하면서 여성 대법관 임명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도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오는 5월8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후보 명단을 보면, 15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젠더법연구회 회장인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첫 여성 재판장을 지낸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만약 여성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이 최종 임명되면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은 총 4명으로 늘어나 역대 최다가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신임 대법관 후보 중 한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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