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72)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조카 박철완(42) 금호석화 상무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정기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10일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상무가 주주제안한 ‘금호석화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만1천원,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확대 안건은 오는 26일 금호석화 정기주총에 상정된다.
박 상무는 지난 1월26일 ‘보통주 배당금 1만1천원, 우선주 배당금 1만1100원’으로 하자는 주주제안을 했으나, 회사 정관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2월22일 우선주 배당금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해 다시 제안했다. 하지만 금호석화가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을 들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히자 박 상무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최초 주주제안 안건과 수정 주주제안 안건 사이에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수정제안에 이르게 된 경위 소수주주권으로서의 주주제안권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박 상무는 수정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은 박 상무가 지난 1월27일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 공동 보유관계를 해소한다”고 공시하면서 불거졌다. 박 상무는 박인천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의 차남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4남인 박찬구 회장의 조카다. 2006년 아시아나항공 과장으로 금호그룹에 입사한 박 상무는 2010년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과 박찬구 회장이 ‘형제의 난’으로 갈라서면서부터 박찬구 회장과 함께 일했는데, 재계 일각에서는 박찬구 회장의 장남 박준경(42) 전무만 지난해 전무로 승진한 일이 경영권 분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박철완 상무의 금호석화 지분은 지난해 말 기준 10.00%로 오는 주총에서 박찬구(6.69%) 회장·박준경(7.17%) 전무 쪽과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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