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에 악성 댓글, 잇따라 ‘벌금형’

등록 2021-03-14 11:22수정 2021-03-15 02:33

법원 “댓글 내용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한테 모욕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댓글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도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한테 악성 댓글을 단 ㄴ(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ㄴ씨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ㄴ씨는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댓글을 달고도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어 보인다”며 벌금액을 높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청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2018년 11~12월에 또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고,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 사퇴 9개월 만인 지난 1월 그를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