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관할 지자체도 분담” 화해권고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재복)는 수원시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팔아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원시에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원시는 이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폐기물이 매장됐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보면, 폐기물 매장과 관련한 손해를 양쪽이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4일 확정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릴 경우 양쪽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수원시는 2003년 1월 수원역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 건설예정 부지를 국가로부터 17억여원에 매수했고, 1년 뒤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2만6천t의 폐기물이 발견됐다. 수원시는 “2004년 10월까지 1만6천여t의 폐기물을 반출하면서 t당 2만2620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예상 못한 폐기물 처리비 3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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