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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타다 드라이버’ 항소심 증인 신청…타다 “사건과 무관” 반발

등록 2021-03-16 18:38수정 2021-03-16 18:51

검찰,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입증 위해
타다 드라이버 증인 신청…노동자성 밝히기로

타다 쪽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사건과 무관”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타다 드라이버(운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라는 점을 입증해, 타다가 ‘불법 콜택시’처럼 운영됐다는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도다. 타다 쪽에선 “사건과 관련 없는 증인 신청”이라며 반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심리로 열린 이재웅(53)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36)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 드라이버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결정문을 사실조회 신청해서 받아보거나, 타다 드라이버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타다 드라이버가 노동자란 점을 밝혀 타다가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했다는 공소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해 5월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라고 판정했다. 타다는 드라이버를 고용하지 않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알선만 한 ‘기사 알선 자동차 대여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중노위 결정처럼 타다 드라이버가 노동자라면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한 것이 된다.

검찰 쪽의 증인 신청 움직임에 타다 쪽 변호인은 “중노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유사 콜택시’가 아니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는 타다 쪽 주장이 맞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자를 알선한 타다 서비스가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타다에 대해 이용자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는 ‘기사 달린 렌터카 사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타다는 지난해 3월 렌터카 기사 알선 요건을 강화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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