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해 오늘 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대검이 부부장급 선임 연구관 회의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이라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대검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의 불기소 처분에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사건에 따라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박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살펴보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하겠단 생각을 밝혀왔다. 이 사건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2명인데 그 가운데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