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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성장현 용산구청장, 행동강령 위반 이해충돌”

등록 2021-03-17 10:27수정 2021-03-18 02:32

2015년 관내 재개발 구역 다가구 주택 사들여…10억원 이상 올라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겨레> 자료사진

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성장현 용산구청장(더불어민주당·3연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그 결과를 서울시 감사실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9천만원(대출 5억8천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이 주택의 시세는 지금 30억원 정도로 10억원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성 구청장이 이 주택을 산 시기가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2015년 1월)한 직후라서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리처분 인가권을 구청장이 쥐게 된다.

지난해 11월18일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투기규탄 시민행동’은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성 구청장의 주택구입 문제는 구청장 스스로 재개발과 관련된 조합설립 인가 권한과 주택의 분양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 용산구청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용산구청에 조사관을 파견해 사흘 동안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해임·파면까지 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성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성 구청장의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 관련 기사 : 용산구청장, 조합 인가 직후 20억 건물 매입…‘재개발 투기’ 의혹

▶ 관련 기사 : 용산구의회에 ‘근조 민주주의’ 화환이 배달된 이유는?

▶ 관련 기사 : 용산 시민단체 “‘성장현 구청장 채용 비리 의혹’ 수사기관에서 규명해야 ”

▶ 관련 기사 : ‘투기 의혹’ 이어 ‘부정채용 의혹’ 불거진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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