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당시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3명에 대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26일 새벽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인화물질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경찰은 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인화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회 변호인단은 화염병 사용을 부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구역 내 주민 99%가 이주한 상황인데, 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에 서울시 감정가액(약 85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약 570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해 개발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을 때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승소한 뒤 철거를 추진해왔다. 지난 6월5일과 6월22일에도 명도집행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신도들이 거세게 반발해 집행인력들이 철수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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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마친 경찰 “사제 화염방사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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