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성폭행 인정…피해자 “합의 의사 없다”

등록 2021-03-18 16:03수정 2021-03-18 16:19

1심서 ‘동료 성폭행’ 부인한 피의자, 항소심서 “혐의 모두 인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피해자 쪽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아무개(41)씨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정씨 쪽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현직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쪽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쪽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인 쪽이) 합의 관련해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피해자가 현재까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 쪽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1심 내용을 받아들이니까 피해자가 합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왔다”며 “1심 재판부가 공판을 통해 확인된 내용 토대로 꼼꼼히 판결문을 작성해줘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던 피고인이) 승복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오랫동안 신뢰했던 정씨로부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감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는 (정신과 의사의) 보고서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범행에 대한 직장 내 처리 방식, 허위 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며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