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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감염병 의심자 인식 유발”

등록 2021-03-19 12:00수정 2021-03-19 12:35

인권위 “인종차별·인권침해 여부 신속 판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9일 인권위는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의심되는 사업장 내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며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공식 문서에서 ‘불법 체류자’ 등 비하적인 용어 사용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지자체 행정명령서는 ‘불법고용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반복해 명시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외국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 및 ‘불법을 행한 범죄자’로 인식되면서 관련 기사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며 “외국인들은 관련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 및 연대와 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을 둔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인권위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인종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민과 함께하는 폭넓은 사회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우리 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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