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7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아무개(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교육감은 2001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교육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 교육감 부부가 오피스텔을 얻어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인과 공모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대전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지 않은 만큼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오 교육감 부부는 시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 기간 앞뒤로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오 교육감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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