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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지현 검사 폭로 ‘검찰내 성추행’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로 간다

등록 2021-03-19 18:20수정 2021-03-19 18:38

서지현 검사가 고소한 검찰 간부 직무유기 사건, 공수처로 이첩
안태근 강제추행·인사 불이익 듣고 직무유기 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는 공수처가’ 조항에 따라 이첩
안태근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도 열려

서지현 검사에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검찰 고위간부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한편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국장 쪽은 “(강제추행 여부는)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권아무개 전 법무부 검찰과장의 직무유기 사건이 지난 12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권 전 과장은 2018년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폭로한 서 검사와 면담을 했음에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 검사는 그해 권 전 과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서 검사의 폭로를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문아무개 당시 법무부 대변인 및 검찰 내부망에 2차 가해성 글을 올린 정아무개 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 가운데 권 전 과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 중요범죄는 공수처가 맡는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최근 공수처로 이첩됐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두 명의 검사 사건은 서초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재판장 김대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 검사 쪽 소송대리인은 “안 전 국장의 강제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인정된 사실이고, 그 후 보복성 인사개입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국장 쪽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강제추행은) 당시 술에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2015년 하반기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사건 발생 당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던 게 형사사건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도 했다.

서 검사 쪽 소송 대리를 맡은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법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지, 강제추행은 1·2심에서 사실인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 검사가 사건 발생 당시 강제추행을 문제 삼지 않으려 했던 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이었고 상관이 가해자였다.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 부분이 처벌되기가 어렵고, 징계도 어렵다는 걸 서 검사 본인이 너무 잘 알아서 어쩔 수 없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이 전혀 없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공동 피고인 국가 쪽 대리인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이라 일컬어지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 (배상 책임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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