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대검 회의)에서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등에 대한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재심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회의에서는 13시간 넘는 마라톤 논의가 이어졌다. 오전에 사건 기록 검토를 거쳐 오후에는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기소 의견을 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임 연구관은 그간의 사건 기록과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한아무개씨의 진술 조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의 토론에서 ‘기소 의견'과 ‘증거 불충분' 입장이 대립했지만, 표결 결과 ‘불기소’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모해위증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까지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대검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뒤 논의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불기소 결정을 한 대검 회의와 별도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변수도 아직 남아 있다.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제보자로 활용했다는 정황 등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도 감찰을 통해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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