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자체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한다”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하고,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방역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시는 서울시 내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19일 철회했다. 대구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도 유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8일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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