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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금융자산 26억도 추징

등록 2021-03-23 11:33수정 2021-03-24 02:33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지난달 23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자산 2건에 대해서도 지난 16일까지 추심을 끝내 추징금 중 26억여원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더불어 모두 합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벌금과 추징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법원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내곡동 자택의 2018년 기준 공시지가는 약 28억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정해진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200억원대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동결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전액 납부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법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인만큼 환수 절차를 바로 밟지 않고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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