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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시행…“국민 권익 보호 확대”

등록 2021-03-23 15:50수정 2021-03-23 15:55

법제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
이강섭 법제처장이 23일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이 23일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표·시행됐다. 그동안 기본법이 없어 학설과 판례 위주로 해석이 이뤄진 행정법 주요 원칙들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공표식을 열어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돼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행정 법령은 5000개가 넘는 국가 법령 중 4600여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같이 집행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제처는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이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국민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의 효과로 인허가의제·과징금 등 제도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고,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이 명확히 규정돼 적극 행정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됐던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쟁송을 거친 뒤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가 보장돼 국민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라며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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