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접수사 도중 발견한 별건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별건 범죄 수사는 본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는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이 없는 별건 범죄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검은 이번 지침을 통해 별건 범죄를 △검사가 직접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로 규정했다. 앞으로 검사가 범죄수사 중 별건 범죄수사 단서를 발견해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면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도 인정돼야 한다. 또한 별건 범죄수사는 소속 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 승인을 받은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별건 범죄수사도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분리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