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반발해 소송을 낸 시민단체 쪽이 법정에서 “해당 사업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쪽은 ‘광화문광장 사업은 위법한 사업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자 2019년 9월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9월 돌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실련 쪽은 또한 해당 공사로 표현의 자유 및 환경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쪽 소송대리인인 백혜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선)는 “광장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민이 집회와 시위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광화문광장 공사로 그런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는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사업이라는 점도 짚었다.
반면 서울시 쪽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표현의 자유 관련해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사 처분은 2019년 8월 박 전 서울시장 재임 중 이뤄진 처분으로 권한대행의 (재개) 업무는 후속 절차”라며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주한 미국대사관 쪽인 동쪽 도로를 넓히고, 세종문화회관 쪽인 서쪽 차로는 없애 광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8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이는 건 예산 낭비이며, 차도 자체가 줄어 장기적으로 교통체증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 사업 첫 삽을 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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