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제추행 피해, 부수적 진술 번복…신빙성 배척 안 돼”

등록 2021-03-26 11:00수정 2021-03-26 11:10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강제추행 피해자가 부수적인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월 지하철에서 피해자 ㄴ씨의 앞에 붙어 ㄴ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약 5분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수사기관에서 ㄱ씨가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선 가방을 들지 않은 오른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ㄴ씨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긴 했으나 중요한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일면식도 없는 ㄱ씨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ㄱ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행 사실과 간접 사실에 대한 ㄴ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상식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ㄴ씨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ㄱ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행 사실을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용감한 성격인데 추행 행위를 일정 시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은 수긍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